우수기업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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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서비스 우수기업 인증제도

1. 인증 추진 배경

■ HR서비스산업은 국가 고용창출 및 근로자 고용안정과 확보에 중요한 선순환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불법 사용 및 공급으로 오히려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저하 등 부정적인 면 부각

■ 위·불법 사용 및 공급은 사용기업 측면에서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과 기업 신뢰도 하락을, 공급기업 측면에서 전체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위축을 초래함과 더불어 종사근로자들 또한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성을 위협받게 되는 연관 결과를 초래

■ 따라서, 위·불법 사용 및 공급을 지양하고 준법·건전 고용시장 조성을 위해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표적인 HR서비스사업자단체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함께 HR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기업에게 HR서비스 우수기업을 인증·공표


2. 인증 목적

HR서비스 시장의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표적인 HR서비스사업자단체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인력관리의 적정성 확보, 근로 조건 보호 및 개선, 운영프로세스 등 HR서비스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표준적이며, 실제적인 인증기준을 지표화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자 정보를 경총 회원사 및 사용기업들에게 제공하여 공급사업자 선택의 기준을 제공해 올바른 HR서비스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성장 및 종사 근로자 보호를 도모